서비스 이용약관
v0.1 · 2026년 7월 31일
PATCH 서비스 이용 계약서
태양광 발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문서 기준일: 2026. 05.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커널로그(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PATCH(모듈 관제장치(MLPE) 기반 태양광 발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이하 “PATCH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데이터 저장 및 처리 위치 : 네이버 공공클라우드 플랫폼 IaaS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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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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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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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라 함은 PATCH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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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PATCH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PATCH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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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모듈 단위 발전 데이터, 발전소 운영 데이터, 진단·관제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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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하며,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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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E(Module Level Power Eletronics)”라 함은 모듈 단위 모니터링, 긴급차단, 발전향상 등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하며, CA-GARD(모니터링/긴급차단 장치) 및 CA-BSTR(모니터링/긴급차단/발전향상 장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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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간”이라 함은 기상청 기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비발전시간” 이라 함은 일몰부터 익일 일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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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장애시간” 이라 함은 발전시간 중 발생한 장애시간만을 의미하며 비발전시간은 제외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PATCH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는 이용사업자에게 있다.
④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에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도입 시 국가 공공기관 도입 조건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CC 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등의 국가정보원장의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⑤ 이용사업자는 계약서 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공 보안 요구사항을 공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우 공급사업자는 구현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클라우드시스템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대한민국의 배타적 법적관할하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PATCH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용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이용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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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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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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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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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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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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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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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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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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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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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PATCH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PATCH 서비스의 이용현황(모듈 단위 발전 데이터, 진단 레포트, 운영률 등) 및 대금 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사업자는 침해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사고·장애 대응 및 예방보안 활동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공급사업자는 필요 시 클라우드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제반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평가, 안전성 및 보안대책의 적합성과 이행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공급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진단·점검 등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공급사업자는 현장실사, 안전성 보안측정 실시, 보안점검 등 수행 목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시에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 기술 등의 제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PATCH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 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서비스 접속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 도용 및 유출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PATCH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 직원의 발전소 현장 출입을 보장하고, 설치된 MLPE 장치를 무단으로 분해·수정·이동·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 | 상세 내용 |
|---|---|
| 모듈 단위 모니터링 | MLPE(CA-GARD/CA-BSTR) 기반 모듈 단위 실시간 발전 데이터 수집·시각화(초 단위 데이터, 24/7 디지털 관제) |
| AI 진단 레포트 | 이상 패턴 AI 탐지, 모듈별 발전량 히트맵, 월간 진단 레포트 및 조치 권고 제공 |
| 원격 긴급차단(RSD) | 화재안전을 위한 모듈 단위 원격 긴급차단 기능 제공 |
| 발전향상(BSTR) | CA-BSTR이 설치된 음영지 모듈에 대한 MPPT 최적화를 통한 발전량 향상 |
| 유지보수 서비스 | 요지보수 계약에 따른 예방정비, 출장정비, 경정비, 발전량·운영률 보증 등 (별지 서비스명세서 참조) |
| 계정/결제 관리 | 계정 정보(이름, 연락처, 비밀번호 등) 수정, 결제 정보 관리, 청구 내역 조회 |
| 고객지원 | 공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및 기술 지원 요청 |
②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이행 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 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 수준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사업자가 선택한 요금제(Starter / Standard / Advanced)에 따른 기본서비스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성된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PATCH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Standard 및 Advanced 요금제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60개월의 의무약정 기간동안 매월 청구된다.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Starter 요금제는 1외성 진단 프로젝트 비용으로 청구된다.
| 요금제 | 성격 | 계약 형태 | 주요 포함 범위 |
|---|---|---|---|
| Starter | 진단형 | 1회성 프로젝트 | 부분 모니터링, 진단 레포트, RSD |
| Standard | 관리형 | 60개월 월 구독 | 전체 모듈 모니터링, 경정비, 예방정비, RSD |
| Advanced | 보증형 | 60개월 월 구독 | Standard 범위 + 발전량 80% 보증, 운영률 95% 보증, 환급형 장기수선비 |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청구하고, 지급기일 5일 전까지 이용자사업자에게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자동결제일 매월 20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PATCH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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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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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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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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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7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2회, 1회당 3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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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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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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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7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한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PATCH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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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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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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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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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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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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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__)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 제공을 면한다.
④ Standard 및 Advanced 요금제 이용사업자가 60개월 의무약정 기간 내에 단순 변심 또는 이용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합계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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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선투자비 정산금 : 초기 총 하드웨어 및 시스템 구축비 × (잔여 약정 개월 수 ÷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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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도 해지 위약금 : (월 서비스 요금 × 잔여 약정 개월 수) × 15%
제18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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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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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3회 이상 이용요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나.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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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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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 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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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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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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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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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MLPE 장치의 처리방안(소유권 이전 또는 회수)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접근통제,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0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정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 종료 시 이용사업자 요청 시 최근 1년간의 발전 데이터를 1회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안전한 방법(ex: VPN, 암호화 전송)을 사용하여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장애 해결, 기술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이용사업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 ‘서비스수준협약서(SLA)’에 따라 손해액을 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직접 손해에 한정되며, 간접 손해·기회비용·특별 손해(영업 손실, 신용 손실 등)는 면책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급사업자의 총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 발생 직전 최근 12개월 이용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22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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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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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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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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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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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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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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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계통 문제, 정전, 전력 공급 중단 및 출력제한 등 전력계통의 문제로 인한 발전량 저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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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폭우, 폭설, 강풍, 뇌전, 안개, 황사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48시간 이내의 데이터 전송 지연 미 유실의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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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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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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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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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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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3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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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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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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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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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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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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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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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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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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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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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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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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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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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8장 기타
제24조(개인정보 위탁)
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 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
|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 PATCH 서비스 인프라(IaaS) 운영 및 발전 데이터 보관 |
제25조(장치 소유권)
① Starter 요금제의 경우, 설치된 MLPE 장치의 소유권은 서비스 비용 완납 시 이용사업자에게 이전된다.
② Standard 및 Advanced 요금제의 경우, 설치된 MLPE 장치(CA-GARD, CA-BSTR), EDGE Gateway 및 부속 설치자재의 소유권은 60개월 계약 기간 중 공급사업자에게 있으며, 계약 정상 만료 시 이용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
③ 제 17조 제 4항 또는 제 18조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장치의 소유권 및 처리는 같은 조에서 정한 위약금·정산금 납부 여부에 따른다.
제26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8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